유증의 개념 및 종류(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의 개념 및 종류(포괄유증, 특정유증,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함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음 (민법 제1108조)
유증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하며,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함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함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됨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않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됨. 단,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름
(민법 제1090조)
2. 사인증여와 유증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민법 제562조)으로 증여자는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맺으며, 이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함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3. 유증의 종류
(1)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며,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음 (민법
제1078조)
(2) 특정유증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
(3)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조건부·기한부 유증 및 부담부 유증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