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및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함 (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 자격의 포기를 의미함.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하여야 함
2.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 (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됨 (민법 제1043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됨 (민법 제1044조 제1항)
3.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없음
4. 상속포기의 취소
(1) 취소 금지(원칙)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항)
(2) 취소 허용(예외)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민법 제1024조 제2항)
[참고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나.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나. 민법 제10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8.8.25. 자 88스10 결정(공1988,12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김동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24. 선고 93나37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놓고서도 이제와서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의 그 가정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까지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와는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따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 운영을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