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7, 2021

상속의 승인(단순승인)과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승인(단순승인)과 상속승인의 취소

 

1. 상속의 단순승인

 

(1) 단순승인

민법 제1025조는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함

 

(2) 법정단순승인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함 (민법 제1026).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함 (민법 제1027)

 

2.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민법 제1019조제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함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33865,33872 판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민법 제1019조 제3)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 (민법 제1020)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함 (민법 제1021)

 

3. 상속승인의 취소

 

(1) 원칙 : 취소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24조 제1)

 

(2) 예외적 허용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민법 제1024조 제2)

 

[관련 민법 조문]

 

1024(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1025(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026(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1027(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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