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단순승인)과 상속승인의 취소
상속의 승인(단순승인)과 상속승인의 취소
1. 상속의 단순승인
(1) 단순승인
민법 제1025조는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함
(2) 법정단순승인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함 (민법 제1026조).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함 (민법
제1027조)
2. 단순승인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음 (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함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33865,33872 판결)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음 (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함 (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함 (민법 제1021조)
3. 상속승인의 취소
(1) 원칙 : 취소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24조 제1항)
(2) 예외적 허용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민법 제1024조 제2항)
[관련 민법 조문]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