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철회와 관련된 제 문제
유언이 철회와 관련된 제 문제
1. 유언의 철회 가능 여부
유언의 철회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함
유언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함 (민법 제1108조)
2. 유언의 철회로 간주되는 경우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봄 (민법 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봄 (민법 제1110조)
3.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4. 유언철회의 취소
유언의 철회가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가 가능함 단,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유언의 철회가 생전행위를 통해 행해진 경우 생전행위를 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이거나 그 생전행위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있음 단,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관련 민법 조문]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