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법정상속분, 대습상속분,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1. 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함
2. 배우자의 상속분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민법 제1009조 제2항)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함 (민법 제1010조 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 (민법
제1010조 제2항, 민법
제1009조)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3조)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함 (민법
제1009조 제1항)
[관련 민법 규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