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 2021

유언의 개념 및 유언법정주의

유언의 개념 및 유언법정주의

 

1. 유언의 개념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에 해당함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함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함

 

2.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음

 

민법상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음

 

(1) 가족관계

① 친생부인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민법 제850)

② 인지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함 (민법 제859조제2)

③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법 제931)

④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음 (민법 제940조의2)

 

(2) 재산의 처분

① 유증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음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민법 제47조 제2)

③ 신탁의 설정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신탁의 설정을 할 수 있음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

 

(3) 상속

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민법 제1012)

②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음 (민법 제1012)

 

(4) 유언의 집행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민법 제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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