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개념 및 유언법정주의
유언의 개념 및 유언법정주의
1. 유언의 개념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유언이라고 함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에 해당함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함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함
2.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음
민법상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음
(1) 가족관계
① 친생부인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부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 (민법 제850조)
② 인지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함 (민법 제859조제2항)
③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민법 제931조)
④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음 (민법 제940조의2)
(2) 재산의 처분
① 유증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음
②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민법 제47조 제2항)
③ 신탁의 설정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신탁의 설정을 할 수 있음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2호)
(3) 상속
①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민법 제1012조)
②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음 (민법 제1012조)
(4) 유언의 집행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민법 제10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