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 2021

상속인인 배우자(배우자상속인)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상속인인 배우자(배우자상속인)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1. 상속인인 배우자(배우자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를 배우자상속인이라 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함.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 받을 수 있음(민법 제1057조의2)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됨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3)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됨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함

 

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임

배우자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음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1057조의2)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