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문 부여 신청 방법(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위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아래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 판결문 정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송달, 확정 증명과 함께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집행문이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양식을
채우고
원하는
곳에
O 표시를
하고
인지를
붙이면
됩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
2. 위 양식사항 중 ‘( 단독 . . .선고, 기타 )란에는 담당재판부와 판결을 선고받은 일자(혹은 지급명령을 고지받은 일자, 화해․조정 등의 일자)를 기재
3. 위 양식사항 중 당사자를 표시하는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항은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 ‘채권자’, ‘채무자’란에 ○표를 하고, 그 외 소액 및 단독,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원고’, ‘피고’란에 ○표를 하여야 함
4. 위 양식사항 중 1 내지 3 신청의 ‘(판결 …… 조정조서)’ 등의 란과 그 하단의 ‘(1항,
2항, 3항), ’(송달, 확정)‘란에는 해당사항에 각 ○표를
하여야 함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