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재결의 효력(기속력, 형성력, 불가쟁력, 불가변력, 공정력)
1. 기속력
(1) 의의
기속력이란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
행정청은 재결에 기속되므로 처분청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현행
제49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② 재처분의무(적극적 의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위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제1항)
③ 결과제거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 또는 무효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해 행한 후속처분이나 사실상의 조치
등에 기한 법률관계·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행정청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를 집니다.
(3) 기속력의 위반의 효과
① 반복금지의무에 위반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입니다.
② 재처분의무에 위반(직접처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해당 행정청이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제2항)
2. 형성력
형성력이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재결을 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재결의 내용에 따라 행정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효력을 말합니다.
3. 불가쟁력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은 쟁송절차에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경우에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4. 불가변력
일부의 행정행위는 처분청 스스로 그 내용에 구속되어 더 이상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데,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쟁송절차에 따른 판단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재결이 행해진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5.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입니다.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4271 판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공정력을 가집니다.
[행정심판법 관련 조문]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참고 판례]
건축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심판법 제37조
[2]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3조,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46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 5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하, 14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공1992,
24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 70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91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람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피고,상고인】
진해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보조참가인,상고인】
진해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3. 15. 선고 2001누29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등 참조),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산·경남일원에서 대형할인점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00. 5. 23. 도시계획법상의 준주거지역인 이 사건 토지상에 판시 대형할인점인 아람마트 진해점(이하 '이 사건 할인점'이라
한다)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 "인근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따라 규모, 위치, 인구 등 종합적인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진해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이 설치·운영중이어서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유통시설편중의 부작용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유 등으로 불허 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재결청은 "이 사건
신청은 시장(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형유통점)을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 또는 과밀화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등 건축법 기타 관련 규정상의 제한이나 저촉사유가
없으므로, 유통시설의 중복과 편중·유사업체와의 분쟁과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피고는 다시 2000. 10. 14.자로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에 비추어 교통과밀화가 우려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한 시장결정기준에
부적합하며, 종전에 이 사건 토지상에 농산물공판장을 건립하려던 진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위치변경을
유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2000. 10.
14.자 건축불허가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거나, 판시 사실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주변의 도로 등 상황과 이 사건 할인점의 주차면적과 규모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할인점의 설치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정도로 주변교통의 혼잡 등 교통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할인점의 건축에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도 이 사건 할인점이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결의 기속력이나 공공의 이익 및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