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 2021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

 

[행정심판법]

51(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재결취소소송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

 

[행정소송법]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 원처분중심주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2) 재결주의(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재결주의란 원처분중심주의에 대한 예외로 개별 법령에 규정된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감사원의 재심의판정(감사원법 제40조제2)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40(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제27)

 

[노동위원회법]

26(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ㆍ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7(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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