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행정심판 절차에서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 집행정지 신청
(1) 집행정지의 의의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3) 집행정지의 요건
①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②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③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④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⑤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4)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6)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며,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6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7항)
(7)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8)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2. 임시처분 제도
(1) 임시처분 제도의 의의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2) 임시처분의 요건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①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②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③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④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3) 임시처분의 신청
당사자가 임시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단서).
(4) 임시처분의 결정
임시처분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며,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시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