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기간(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예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예외)
1.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되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2) 처분이 있었던 날의 의미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처분은 송달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며,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이 발생된 날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며, 처분의 효력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에 발생합니다.
3. 예외적 청구 기간
(1)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2)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는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3)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
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41호,248호) 제1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17204 판결(공1994상,547),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공1995하,260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윤종합개발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16.선고
94구71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당 금 240,000원으로
결정·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10.19.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4.1.6.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위 심판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하여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위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훈령 제12조의 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나(대법원 1993.12.14.선고 92누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29. 선고 94누13268
판결; 1995.7.14. 선고 95누2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3.7.21.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나 원고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23.
재조사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조사청구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1994.8.19.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1.자 소장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금 430,000원/㎡으로 결정·공시하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청구가 개별지가재조사부여신청에 대한 각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거나 부작위에 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청구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