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2.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항, 관세법
제120조제2항)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조)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4.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제3항)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참고 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