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05, 2021

감사, 감사위원 및 집행임원의 해임

감사, 감사위원 및 집행임원의 해임

 

1. 감사의 해임

감사의 종임사유는 사임해임임기만료 등 이사와 대체로 동일하고, 해임에 관한 결정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과 다른 감사의 해임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409조의2)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감사는 해임결의 당시에 재직 중인 감사이어야 하고, 그 의견진술은 결의가 있기 전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감사가 의견진술을 원할 경우 반드시 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만약 이를 간과하면 결의취소사유가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에게는 상법상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가 준용되므로 특별결의만 요구될 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최대주주 등 합산하여 3% 의결권이 제한되며, 일반주주의 의결권은 제542조의12 4항이 준용되므로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542조의12 4, 7)

 

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542조의11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 행사 지시권한 포함)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를 말합니다.

 

상장회사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결권제한은 상근감사 설치요건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감사위원의 해임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의합니다. (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인 회사가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이사회 특별결의(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3932 2항 제3, 415조의2 3).

 

상장회사 중 대규모 회사(자산총액 2조원)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의 상근감사 의무설치회사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해임할 때는 모든 주주 개인별 3% 초과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 등은 합산하여 3% 제한 및 일반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2조의12 4)

 

3. 집행 임원의 해임

집행임원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회사의 집행임원 해임도 언제든지 가능하며, 그 해임은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상법 제408조의2 3)

 

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②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2.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3.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4.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이 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집행임원의 직무 분담 및 지휘ㆍ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④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결의요건에 대해 상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보통결의만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됩니다.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사회는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집행임원의 해임에는 이사의 해임과 달리 해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385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40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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