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취소심판의 예로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취소심판의 형성재결이므로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3.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ㆍ무효확인심판ㆍ실효확인심판ㆍ존재확인심판ㆍ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및 제44조제3항).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4.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또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조)
5. 사정재결 가능 여부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을 말하며,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하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571),
1989.9.12. 선고 89누985 판결(공1989,15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필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구13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82.5.11. 선고 80누104 판결 및 1989.9.12. 선고 89누98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1988.7.1.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의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이 규정하는 규제대상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터잡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한 1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여 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