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익공여죄(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상법상 이익공여죄(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상법은 주주권리 행사와 관련된 이익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공여 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상법 제467조의2)
만일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④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 죄는 이익공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무관한 이익의 공여는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을 공여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간단한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기념품 정도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을 통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법상 이익공여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5도7397 판결
[상법위반][공2018상,590]
【판시사항】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및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가 의례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갑 회사에서 발행한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등에서 특정 의결권
행사방법을 독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갑 회사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사전투표 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들에게 갑 회사에서 발행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20조,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634조의2 제1항 [2] 형법 제20조, 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제2항, 제634조의2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상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4. 29. 선고 2014노29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익공여금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제2항은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 없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7조의2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또는 과다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고, 증명을
통해 밝혀진 공여행위와 그 전후의 여러 간접사실들을 통해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된 재산상 이익의 공여라 하더라도 그것이 의례적인 것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공여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회사의 규모, 공여된 이익의 정도 및 이를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