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 20., 일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42호, 2021. 4. 20., 일부개정]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4. 13.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하였고,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하였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안 제54조의2)
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2.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항, 제4항)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 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3.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하였습니다. (5.20. 시행)
4.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제1항)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
5.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하였습니다. (공포 후 즉시 시행)
6.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5.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