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의 대체근로의 제한과 판례법리
일반사업의 대체근로의 제한과 판례법리
1. 일반사업의 대체근로의 제한의 의의 및 취지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이므로, 노조법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여러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노조법 43조 1항),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43조 2항)
대체근로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측과 지나친 대결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2. 대체근로 제한의 범위
(1) 인적범위의 제한 :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 금지
노조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55),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 판결)
(2) 시기와 목적의 제한
가. 쟁의행위 전 신규채용의 위법 여부
채용 또는 대체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행하여지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
전에 신규채용은 허용된다. 그런데, 만약 쟁의행위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전에 근로자들을 채용한 경우 이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쟁의행위 전에 근로자를 채용했더라도
쟁의행위기간중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0.11.28. 선고 99도317판결)
나.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채용의 위법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채용 또는 대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의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금지되는지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체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의 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데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 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4831 판결)
참고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판시사항】
[1]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다가 그가 사직하여 신규채용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능하다.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영길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5. 15. 선고 2007노13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인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게 되었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6.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실, 상귀리 - 곡성간 도로건설공사 사전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특수구조물설계검토용역은 이 사건 파업
이전에는 조합원인 공소외 1, 2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이들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 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소외 3 과장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소외 3 과장이 2006. 6. 25.자로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 공소외 4 및 공소외 5를 신규채용하여 구조부에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곡 ~ 완암)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국도7호선 주문진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중 현장에서 의뢰한 종단선형검토 사무는
파업 이전에는 공소외 6 이사와 조합원인 공소외 7, 공소외 8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2006. 6. 13. 그
업무가 중단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 공소외 9 차장이 공소외 6 이사와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6 이사와 공소외 9 차장이
사직하자 이 사건 회사는 2006. 7. 10. 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하여 도로부의 차장으로 배치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4월 초순경 발표된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서 13명의 감원을 목표로 하였는데 2006. 6.
30.까지 그 보다 훨씬 많은 27명이 사직하였고,
2006. 6. 30.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의 경우 14명에서 9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었고 도로부의 경우 원래 20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감소되어 인원충원의 필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회사가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0을 신규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였는데
그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른 것으로서, 그 대체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신규채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신규채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속하는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0을 채용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