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 확장 / 지역적 구속력의 의의 및 협약 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효력확장
단체협약의 지역단위 효력 확장 / 지역적 구속력의 의의 및 협약
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효력확장
1. 지역적 구속력의 의의 및 취지
노조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조법 제3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지배적인 의의를 가지는 단체협약상의 기준을 그 지역의 동종의 근로자를 위한 최저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내의 소수 근로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 상호간에 근로조건을 저하하려는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협약외 노동조합에 대한 효력확장 여부
(1) 협약 외의 노조가 체결한 별도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
만약 협약 외의 노조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에 의해 다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협약 외의 노조가 체결한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하지만 협약 외의 노조가 체결한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외의 소수 노조도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도2247판결)
또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판례
업무방해, 노동조합법위반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도2247, 판결]
【판시사항】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이 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8조, 헌법
제3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12. 선고 91노2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인정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소속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는 1991.3.8. 부산에 있는 108개 택시업체와 함께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관한 공동교섭권한을 부산시 택시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에 위임하여, 사업조합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부(이하 택시노련이라고 한다)와 공동교섭을 벌여 같은 해 4.5. "9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후 위 회사가 위 회사의 노동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들에게 위 공동교섭안이 타결되었으니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위 노조측은 택시노련에 공동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동타결안과는 별도로 단체협약의 개정 및
임금과 차량세차비 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다가 위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같은 해 4.24. 부산 북구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5.1. 부산시장이 위 공동타결안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를 함으로써 공동타결된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위 회사와 노조 측에도 효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 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위
쟁의발생신고에 따른 쟁의행위는 지역적 구속력 결정공고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수차에 걸쳐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조측은 개별교섭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역적 구속력의 수용을 거부하고 또 위 회사측의 양보제의를 거부한
후, 같은 해 5.10. 07:00경 피고인들의 주도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한 후 같은 날 09:00경부터 6.4.까지
택시운행을 거부함으로써 다중의 위력으로 위 회사의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하고 부산시장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4조,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제38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여
적용 받고 있는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이나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지역적 구속력의 결정이 협약 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협약 외의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으나, 그렇게 되면 협약 외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부당하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행위 당시 위 회사에는 그 효력기간을
1989.3.31.부터 2년으로 하고 협약효력기간이 지난 후에도 협약이 갱신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하되 3개월 이전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단체협약과 효력기간을 1990.9.1.부터 1991.6.30.까지로 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이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엿보이고(기록 제401, 439면),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장, 조직부장, 총무부장 등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공동교섭을 할 때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지 않고 공동교섭 결과
협약안이 마련된 후인 1991.4.8.부터 위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위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며 진정을 하고, 같은 달
24. 쟁의발생 신고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결정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새로운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었던 위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점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이 당연히 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피고인들에게도
미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여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법 제38조의 결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리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조합과 택시노련이 단체협약을 작성하면 교섭권한을 위임한 각 사업장에서는 그 형편에 따라 이를 그대로 단체협약으로
하거나 위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충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단체협약으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대상이 될 "하나의 단체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원(주심) 김주한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