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및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판단기준
(1)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노조법 제81조 제3호)
(2)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즉, 판례는 단체교섭거부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및 ‘성실교섭’ 여부는 사용자의 주관적 해석이나 믿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甲이 객관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2. 노조법 제2조 4호 가목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1) 노조법 제2조 4호 가목의 의의 및 취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2)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사용자란 광의의 사용자로서, 사업주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물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기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경영주체를 의미하며,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3)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를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그런데,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다시 말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지 형식적인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고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며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직원 중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립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직책상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는 자라고 판단한 소속 직원 48명에게 전국대학노동조합
지부 탈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한 사안에서, 탈퇴를 요구한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만,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 비서 또는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또한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임급 이하 직원
전부 또는 대부분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가)목, 제81조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공1990, 51)
【전문】
【원고, 상고인】
전국대학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23. 선고 2007누327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노동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여 원고 산하 한국외국어대학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지부’라고
한다) 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직원들 대부분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다음, 참가인은 이 사건 직원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노조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업무분장·근태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그들이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저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직원들 중 주임급 직원들이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직무권한 등을 확인하여
이들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합원 가입 자격 유무에 관한 사정만으로 부동노동행위의사의 유무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