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 및 입법목적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2.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1) 출입국관리법령상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의 취지와 성격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취업자격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따라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서 출입국관리법상
지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3. 행정관청의 심사의 한계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서류에 따라 취업자격 없음을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