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 2020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학생의 조치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학생의 조치

 

학교폭력에 따른 관련 학생(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학생·주변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탈골, 기도 막힘이나 그 밖의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합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후 가해학생에게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3. 목격학생 · 주변학생 조치

학교폭력 발생 시 목격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변학생들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 및 목격한 학생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합니다.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상세 내용은 2020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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