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배분
규약을 통한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배분
1.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대규모화, 사업장의 분산, 조합업무의 전문화로 인하여 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노조법 제17조 제1항)
2.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칙
판례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고 한다.
(2) 규약개정사항의 의결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고 한다.
판례는 그 근거로 “i)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ii)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6063 판결)
참고 판례
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 총회가 여전히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한국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제4호에서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5호에서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제6호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제7호에서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9호에서 ‘기타 중요한 사항’을 들고 있고,
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노조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곧바로
의결하는 것은 규약에 반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약의 제·개정권한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근원적·본질적 권한이라는 점, 대의원회는 그 규약에 의하여 비로소 설립되는
것으로서(노조법 제17조 제1항) 대의원회의 존재와 권한은 총회의 규약에 관한 결의로부터 유래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가 규약의 제·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도 이로써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 규약(2010. 4.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은
제15조에서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총회(제1호)’, ‘대의원대회(제2호)’ 등을 들고 있고, 제23조에서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제1호)’,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을 들고 있으며, 제95조에서 “제안된
규약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5조에서 “규약
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4. 19.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를 공고한 다음, 2010.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그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에 의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재적조합원 중 62.18%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중 80.18%의 찬성으로 가결(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규약이 총회와는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두고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등 총회의 의결사항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가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총회는 여전히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사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 사건 규약 제23조
제1호, 제5호, 제96조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이 사건 규약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시정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