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 2020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와 노조전임자의 지위상실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와 노조전임자의 지위상실

 

1.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1) 단체협약 종료시 채무적 부분의 효력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여 무협약상태가 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의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계약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단체협약의 종료에 따라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단체협약 종료시 규범적 부분의 효력

그런데, 무협약상태에서도 종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그 효력이 존속되어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다. 다만,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i)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구성요소로 전환된다거나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자동적으로 화체된다는 화체설과 ii) 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계약의 구성요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법규범과 같이 외부에서 직접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성하는 기준으로서 규율한다는 외부규율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되며,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70336 판결)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화체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견해와 외부규율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종전 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개별 근로관계차원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 노동조합 전임규정의 법적 성질과 노조전임자의 지위 상실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1) 노동조합 전임자의 의의와 전임규정의 법적 성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노조 전임자라 한다.

 

그런데, 판례는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7.4.25. 선고 976926 판결 참조)

즉 단체협약상 노조전임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다. (대법원 1997.6.13. 선고 9617738 판결)

 

(2) 노조전임자의 지위 상실시기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노동조합전임자제도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전임제도를 정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이 아니므로,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7.6.13. 선고 9617738 판결)

 

(3)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의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전임자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곤란케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하였다면 이는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노조 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17738, 판결]

【판시사항】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닌 경우, 그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던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원직 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35조 제3(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참조), 39(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8364 판결(1992, 1619), 대법원 1993. 2. 9. 선고 9227102 판결(1993, 93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5. 선고 95166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5. 1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생산직 근로자들 35명으로 조직 결성된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 해 7. 6. 참가인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였는데 참가인이 제시한 단체교섭 재개시점인 1994. 6. 30. 이후 조합원의 수가 11명 내지 12명으로 줄어드는 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자 참가인에게 별다른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않아 위 단체협약은 1994. 7. 5.로서 약정 유효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 이에 참가인은 위 단체협약상의 노조대표의 전임규정도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 구두로 원고에게 원직에 복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은 1995. 1. 18. 원고에게 정식으로 원직 복귀명령을 하자 원고는 같은 달 20.에 이르러 비로소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조전임문제는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라며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여 회사의 인적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한 때'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같은 해 2. 7.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은 1994. 7. 5.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노조대표의 전임규정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약정한 규범적 부분도 아니어서 원고는 같은 해 10. 중순경부터는 참가인의 원직 복귀명령에 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복귀명령 불응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참가인이 위 복귀명령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그 해고사유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35조 제3항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단체교섭거부로 인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하는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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