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 2020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의의 및 효력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의 의의 및 효력

 

1.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20) 이를 위반한 계약은 사법상 무효가 된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한 조항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4.28. 선고 200153875 판결)

 

2. 의무재직기간 위반시 월급이나 연수비를 반환하는 약정의 효력

 

(1) 월급 반환약정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한 경우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1996.12.6. 선고 9524944, 24951 판결)라고 한다.

(2) 연수비 반환약정의 효력

① 원칙

의무재직기간 도중에 퇴직하면 사용자가 대여한교육(연수)비용을 반환(상환)’하되 의무재직기간의 근무를 이행하면 반환의무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약정하는 경우, 판례는 이러한 약정은 대여금 약정이지 위약금 약정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26232 판결)

하지만, 이러한 약정 중에는 우수인력의 확보라는 기업의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교육(연수)을 시키는 성질을 가진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종전 판례가 간과하였기에 최근 판례는 그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② 유효성 판단기준

판례는 교육훈련비나 연수비 상환약정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즉 판례는 i)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ii)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iii)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참고 판례

 

경비반환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53875,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2]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3]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

[2] 근로기준법 제27

[3] 근로기준법 제27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7388 판결 /[2]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24951 판결(1997, 17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52222, 52239 판결(1997, 347)

 

【전문】

【원고,피상고인】

아남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피고,상고인】

이민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3. 선고 2000554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6. 11. 1.부터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법인인 미국 AMKOR사에서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37개월간 근무하고 1999. 11. 30. 귀국하여 원고 회사의 전산팀에서 근무하다가 2000. 2. 16. 퇴직한 사실, 원고 회사의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근무사원은 해외근무 후 국내 귀임시 회사 또는 관계 회사에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고(23조 제1), 이에 위반할 때에는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의 계산식에 따른 경비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경비는 해외근무사원 및 동반가족 귀·부임 항공비, 이주비, 부임여비 등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불한 일체의 경비를 말하고(23조 제2), 해외연수관리지침 제16조에서는 그 변제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및 세금보조로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반환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경비는 원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된 사원이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비용이지만, 그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단 원고가 대신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고 해외근무가 끝난 후에 당해 사원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하되 해외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그 반환채무를 면제하여 주고 그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한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비반환에 관한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은 근로계약 불이행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준에 관한 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24944, 24951 판결 참조),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73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인사발령(갑 제4호증의 1 : 기록 제37)으로 피고에게 해외 영업법인에서의 근무를 명한 사실, 피고는 파견된 미국 회사에서 약 3 1개월 동안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 회사로 복귀한 사실(해외근무기간 중 특별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피고의 해외근무기간 동안 통상급여와 해외근무수당 외에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부임여비, 이주비, 주택임차료, 차량보조비, 가족여행비, 의료보험료, 세금보조로 모두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자의 업무명령에 따라 원고 회사의 관련 기업에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한 점, 파견된 회사에서의 담당업무 내용, 해외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외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단순한 근로장소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외근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가 피고와 그 동반가족을 위하여 지급 또는 지출한 부임여비 및 기타 체재비 또한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경비가 원래 해외에서 근무하게 된 사원이 본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전제 아래, 위 경비반환에 관한 해외근무사원관리규정이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준에 관한 약정이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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