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의 근거와 징계사유의 확정
징계권의 근거와 징계사유의 확정
1. 징계권의
의의 및 근거
징계권의 근거로는 i) 사용자는 기업의 운영자로서 당연히 고유의 징계권을
가진다는 견해, ii) 기업의 공동질서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노사의 공동규범에서 구하고 있는 견해60), iii)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규범으로 취업규칙을 드는 견해 등이 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을 사용자의 ‘기업질서정립 및 유지권한’으로 파악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사용자의 권한은 취업규칙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법규범설(취업규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의 확정
(1) 단체협약과
무관한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 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2) 단체협약상
징계배제조항 등을 두고 있는 경우
다만,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에서 i) 해고사유 등을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ii)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만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5069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62126 판결)
이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판례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4]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근로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6]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7]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8]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3]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4]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써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6]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7]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4]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6조
제1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참조)
[5]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6]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7]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8]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0115 판결(공1994하, 1974),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공1994하, 1939),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공1995상, 888),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0249 판결(공1995상, 1821),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공1997하, 2174) /[3][4]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공1991, 437),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8873 판결(공1992, 2259),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공1992, 2993),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누21521 판결(공1994하, 2307),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공1995상, 1573),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공1995하, 3286),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공1998상, 529) /[5]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공1994하, 1941),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공1997하, 1830) /[6]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공1991, 960),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 95),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공1993하, 1674),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공1995상, 1623),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공1995하, 3804) /[7]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769
판결(공1981, 14056),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공1992, 2954),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공1993하, 3182),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공1994상, 69),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공1994하, 2503),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공1997하, 3750) /[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09),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공1997상, 405),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공1997하, 2187),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공1997하, 23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5구380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5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그냥 '참가인'이라 한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업 질서는 기업의 존립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기업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단체협약에서
규율하고 있는 기업질서위반행위 외의 근로자의 기업질서에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업규칙에서 해고 등의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해고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 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에 의하여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고, 그 해고사유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비록
단체협약에서 해고사유와 해고 이외의 징계사유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이와 다른 사유를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615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37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조가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상회하는 부분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본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고 하고,
제23조가 "인사권은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되 조합원에 관한 인사원칙은 본 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취업규칙이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된 법률,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 사용자인 원고가 취업규칙으로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단체협약
제30조가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항으로
경고를, 제2항으로 견책을,
제3항으로 감봉을, 제4항으로 출근정지를, 제5항으로
해고를 들고 있을 뿐 징계해고의 사유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제32조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3가지를 규정하고, 제35조가 "회사는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항으로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제2항으로 "본 협약 제30조
제5항에 의거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바, 제35조 제2항의
취지는 그 조항이 인용하는 제30조 제5항에 징계해고사유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뿐 제32조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제32조는 물론 위 단체협약 어디에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9조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신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속이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라는
사유가 위 단체협약 제32조 소정의 각 징계사유와 저촉되지 않으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 자체가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면 원고 회사로서는 위 규정에 의해서도 참가인들을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참가인 1은 홍익여고를 거쳐 성신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였고, 참가인 3은 영등포고를 거쳐 인하대 중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 중퇴하였으며, 참가인 4는 인일여고를 거쳐 인하대 회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 제적되었고, 참가인 5는 경기여고를 거쳐 숙명여대 화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참가인 2는 대원여고를 거쳐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 제적되었는데도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자신들의 학력을 그들이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최종학력을 은폐한 사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위 학력은폐행위가 취업규칙 제29조 제4항 제11호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인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을 사칭하거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해 신뢰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속이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후, 취업규칙의 규정을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와 같은 최종학력 은폐행위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취업규칙의 규정을 참가인들에게 적용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근로자측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관한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근로자측에 징계위원 선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참조),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피징계자에게 징계회부 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767
판결,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9358 판결,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는 "징계위원회 위원은 8명 이내에서 조합 2명, 회사 6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는 "징계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야 한다.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징계를
유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의 일부인 인사위원회규정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기능직 사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공장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을종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의 학력은폐행위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1995. 6. 28. 참가인들을 을종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참가인 3, 참가인 5, 참가인 1, 참가인 4에게는 같은 해 7.
4. 개최되는 을종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6일 전인 같은 해 6. 28. 통보되고 같은 해 7. 4. 위 참가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해고 의결이 되었으나, 위 참가인들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 해 7. 7. 위 참가인들에게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통보되고 같은 해
7. 8. 출석한 위 참가인들로부터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 위 참가인들을 다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이
된 사실, 참가인 2에게는 같은 해 7. 6. 개최되는 을종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같은 달 5. 통보되고
같은 달 6. 출석한 위 참가인으로부터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 징계해고
의결이 되었으나, 위 참가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같은 해 7. 10.
위 참가인에게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통보되고 같은 해 7. 11. 출석한 위
참가인으로부터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들은 다음 위 참가인을 다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이 된 사실, 원고 회사는 위 4차례의 을종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에 각 앞서, 참가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노조측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아니고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한 을종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합측 인사위원을 따로 추천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전무 1인(위원장)과 부장 1인, 차장 2인, 과장 2인 등 6인의 인사위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한 위원회의 명칭이 취업규칙의 일부인 인사위원회규정에 규정된 을종인사위원회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징계해고 의결이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회사측 인사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측이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 제한에 관하여 독단적으로 판단한 결과
스스로 인사위원 추천을 포기 또는 거부함에 따른 것이며, 또한 비록 참가인들에게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일의
여유를 두지 않고 징계회부사실이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3, 참가인 5, 참가인 1, 참가인 4은
실제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 2는 초심
및 재심을 위한 각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하여 하자가 치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이 단체협약 일부 규정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일 뿐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노동조합법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참가인 2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