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 2020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동의의 주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동의의 주체

 

1.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3.5.14. 선고 931893 판결)

 

2. 집단별로 근로조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시 동의의 주체

 

(1)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이 없는 경우

판례에 따르면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고 한다. (대법원 2009. 5. 28.선고 20092238판결)

 

(2)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는 경우: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있는 경우

한 편 판례에 따르면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고 한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2238 판결)

 

참고 판례

 

퇴직금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판시사항】

.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의 퇴직금규정의 개정안에 노무원만 동의하고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개정 규정의 사원에 대한 효력 유무(소극)

. 정기적·계속적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 수당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퇴직금규정이 노무원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일뿐, 개정에 동의한 바 없는 사원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바, 대한석탄공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공사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식대보조비(현물지급), 연료보조비(현물 또는 현금),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5

. 같은법 제19조 제1

 

【참조판례】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1991,21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임휘극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 선고 90156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임휘극과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임휘극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임휘극에 대하여 적용될 피고의 퇴직금규정 중 만 1년 이상 3년 미만까지는 퇴직금 지급 일수를 1년당 30일로 한다는 규정의 뜻을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도 근속기간의 3년까지는 퇴직금 지급 일수가 1년당 30일이라고 해석하여 그에 따라 위 원고의 퇴직금 지급 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바, 위 퇴직금규정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 및 계산방식은 정당하다. 소론은 피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3년 이상을 근속한 경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근속 2년분에 대하여는 1년당 지급 일수를 30일로 하고 2년이 넘는 근속분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의 누진율에 의하여 지급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는 것이나 기록상 위 규정에 대하여 그와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노사간에 그 해석에 관한 어떤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 주장과 같은 계산을 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1.1.1.자로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는데, 퇴직금 지급 금액을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일수에 기초임금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직원을 종전에는 사원, 노무원, 고원 등 3개의 직류로 구분하던 것을 사원과 노무원으로 나누어 고원은 노무원에 포함시켜 2개의 직류로 구분하고, 퇴직금 지급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퇴직금 지급 일수를 종전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초임금도 종전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임금으로 하던 것을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전 3개월분의 기본급, 상여금, 법정제수당(시간외, 휴일근로, ·월차 휴가수당) 석탄개발 수당을 합한 금액의 1일 평균액으로, 노무원, 고원에 대하여는 퇴직전 3개월분의 기본급, 상여금, 법정제수당, 입갱수당, 휴일수당 및 생산독려수당을 합한 금액의 1일 평균액으로 각각 제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개정 퇴직금 규정은 개정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 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와 같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피고 공사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노무원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 유효하고, 고원에 관하여서도 노동조합이 묵시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들을 포함한 사원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므로 개정 퇴직금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개정 퇴직금규정이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퍼센트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무원(고원 포함)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그로써 사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 개정안 전체에 대하여 유효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9.4.1.부터 그 방침에 따라 전직원에게 식대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처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현물지급 원칙으로 변경하면서 전표나 식권을 발행하여 그 가액상당의 식품이나 식사를 구판장 또는 구내식당을 통하여 수령하도록 하였고, 1985.4.1.부터 전종업원에게 연료보조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광업소에서는 제조연탄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사 및 기타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는 현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예규에서 이를 정하되 매월 16일 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지급한 사실, 또 피고는 1984.3.1.부터 전종업원에게 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중 3인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월 금 1 5천원, 부모 및 자녀에 대하여는 월금 7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자체의 방침에 의하여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연 2회로 나누어 1회에 기본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그 밖에도 피고는 기술직사원 및 광산에 근무하는 사원에게는 일정액의 기술수당과 광산근무수당(벽지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또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특수근로수당의 일종인 입갱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야간근로자에게 생산독려수당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들 각종 수당은 모두 피고가전직원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또는 피고의 방침으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하여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그 명칭이나 일부 현물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목적, 지급대상, 지급방법,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복지 후생적인 측면에서 은혜적으로 지급된 급부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