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진정, 고소, 고발 및 내용증명의 구별(차이점 및 법적 효력)
1. 진정서
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진정은 형사기관 등에 타인의 범죄행위, 불법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함으로써 법 위반 사실의 해소 또는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청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여
이러한 서면을 진정서라고 합니다.
2. 고소, 고발
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며,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즉,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인지, 피해자 이외의 자가 신고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4. 진정과 고소, 고발의
차이
진정이 고소
또는 고발과 다른 점은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섣불리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
여부의 판단을 수사기관에 맡기는 진정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5. 내용증명의 의의 및 내용증명과 진정, 고소, 고발의 차이
이에 반해
내용증명은 진정, 고소, 고발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진정, 고소, 고발이 형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자신의 억울함 등을 진정 또는 신고함으로써 범법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일체의 서면을 의미함에 반해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