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 2020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분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해당 일시에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은 계약의 해지 통보독촉장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은 동일한 서신 3통 및 봉투 1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서신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봉투에도 동일하게 기재를 합니다이렇게 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이라는 문구를 날인한 후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어 발송인이 보관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발송사실만 증명될 뿐이지 그 우편을 수취인이 수신하였는지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취인의 수신 여부까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증명이라는 우편 제도를 추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게 되었으며발송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발송인과 수신인이 온라인상에서 조회할 수 있는 내용증명 열람(조회서비스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 인터넷 우체국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인터넷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에는 전자보관된 내용증명 문서를 온라인으로 재증명 받거나 우편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등기통상을 발송한 후 그 우편물에 대한 배달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 받기 위하여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국내 우편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아닌우체국에서 직접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따라서 3년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송우체국에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 절차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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