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089 판결)
또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34790 판결) 이
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에 대한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요 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이 때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는 근로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에게 표시하여야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기업 또는 양수기업이 근로자에게
영업양도 사실, 양도이유, 양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법적․경제적․사회적 영향, 근로자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조치 등 을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고지가 없었다면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시점,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그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