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사용자에 해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판례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 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