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시용계약은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됩니다.
또한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시용계약 만료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서면통지의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본 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요 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