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금지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 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은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하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