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 내지 목적이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확정ㆍ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그 무효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유효요건
(1) 내용의 확정
법률행위의 해석을 거쳐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석에
의해서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 내용의 확정을
토대로 나머지 법률행위의 가능ㆍ적법ㆍ사회적 타당성의 여부가 결정된다.
(2) 내용의 가능
①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은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실현 불가능에 관하여 민법은 “불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제535조).
② 가능ㆍ불능의 표준
법률행위 내용의 가능ㆍ불능 여부는 사회관념에 의해 정해진다.
즉,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비록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능에 속한다(예 :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아주기로 하는 약정).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으로 불능이더라도 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능이 아니다.
③ 불능의 분류
불능의 분류(원시적 불능ㆍ후발적
불능, 전부불능ㆍ일부불능, 법률적 불능ㆍ사실적 불능, 객관적 불능ㆍ주관적 불능)
(3) 내용의 적법
① 의의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 중에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 임의규정(임의법규)이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강행법규)인데, 후자는 법률이 사회질서유지의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적법하여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의 “법”은 강행규정(강행법규)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