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 2024

행정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행정법상의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민법 제734), 행정법상에도 사무관리가 있을 수 있다.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는 국가의 특별감독 아래 있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시장구청장군수가 수난에 대한 구호(수난구호법 제6조 제2)와 행려병사자 관리행려병사자 유류품관리(매각)와 같이 보호를 위한 보호관리가 있다.

 

2. 행정법상의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ㆍ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인데(민법 제74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와 성격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이며, 따라서 부당이득의 관념은 비록 사법상 발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법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에 행정법상 부당이득이 있다.


부당이득은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일단 급부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 경우에, 행정법상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한다.


3월 18, 2024

사인의 행정행위의 법적 특성 및 효력

1. 사인의 행정행위의 법적 특성

 

(1) 의사능력행위능력

사인의 행정행위에서도 의사능력이 필요하고,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다(: 유아의 행위는 민법과 같이 무효이다).

그러나 행위능력의 경우는 재산관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 무능력자(: 의사능력이 있는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의 행위를 능력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미성년자가 한 저금행위도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우편법 제10, 우편대체법 제22).

 

(2) 대리

사인의 행정행위는 대리가 허용되며(: 소송제기의 변호인대리, 등기신청대리 등), 일신전속적이어서 대리가 허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선거ㆍ시험ㆍ귀화신청).

 

(3) 행정행위의 형식

행정행위는 불요식 행위가 원칙이지만, 행위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행정심판청구 등).

 

(4) 효력발생시기

행정행위는 형식적 확실성의 요구 때문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도달주의 원칙), 행위자의 입장행정의 기술적 필요성에서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광업권설정출원, 동법 제17조 제2, 국세기본법 제5).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부도달연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되기 때문에 우편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는 도달의 입증은 발신인이 하여야 한다.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행정행위의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는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07조~제110). , 선거의 투표행위와 같은 합성행위는 집단성형식성이 중시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6) 부관

사인의 행정행위는 명확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조건을 붙여 선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7) 철회보정정오

사인의 행정행위는 그에 대하여 행정행위 등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철회ㆍ보정정오할 수 있다. 그러나 법규정상 또는 성질상 이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訴狀의 수정, 선거(투표)행위).

 

2. 사인의 행정행위 효력

사인의 행정행위가 단순한 희망의 표시인 경우에는 (그러한 희망의 표시는 행정행위의 동기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에 흠이 있더라도(그러한 사인의 행정행위가 없는데 행정청이 행위를 했다 하여도) 그 행정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쌍방적 행위나 공법상 계약에서의 사인의 행정행위는 법률요건이 되므로, 사인의 행정행위가 없는데도(무효인 경우도 마찬가지) 쌍방이 이 행위를 한 경우는 행정청의 행위는 무효이다(: 공무원의 강제에 의한 사직원 제출ㆍ대리시험에 의한 합격).


3월 18, 2024

행정법 행위 및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법 행위

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적법행위

정신작용의 내용을 기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행정행위의 일종)허가ㆍ신청ㆍ청약 등과 같이 효과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판단ㆍ인식ㆍ관념ㆍ의사와 같이 효과의의사가 아닌 의사를 요소로 하는 확인ㆍ공증ㆍ통지 등 준법률적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2) 위법행위

법규에 위반된 행위를 말한다. 위법행위는 강제ㆍ처벌ㆍ손해배상ㆍ쟁송제기의 대상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불법행위는 위법행위 중 일정한 요건(: 고의ㆍ과실)이 첨가되어 손해배상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3) 부당행위

법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라 법의 허용이 자유재량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타당성을 잃은 행위(자유재량이 범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된다),

부당행위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종류

 

(1) 입법행위(: 법규명령의 행위), 집행행위(: 행정행위)

 

(2) 행정주체의 행정행위(: 허가)와 사인의 행정행위(: 허가ㆍ신청ㆍ쟁송제기ㆍ선거 등).

 

(3) 행정행위와 관리행위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을 발동하는 행정행위(: 조세부과와 같은 하명ㆍ허가)와 관리행위인 비권력행위(: 공법상 계약)로도 나눌 수 있다.

 

(4) 단독행위와 쌍방행위

단독행위는 1인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성립되는 행위를 말한다(의사ㆍ약사의 개업 신고). 쌍방행위는 2인 이상 당사자의 복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되는 행위를 말한다(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행정법상의 사무관리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 민법 제 734 조 ), 행정법상에도 사무관리가 있을 수 있다 .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는 국가의 특별감독 아래 있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 ( 시장 ᆞ 구청장 ᆞ 군수가 수난에 대한 구호 ( 수난구호법 제 6 조 제 2 항 ) 와 행려병사자 관리 ᆞ 행려병사자 유류품관리 ( 매각 ) 와 같이 보호를 위한 보호관리가 있다 .   2. 행정법상의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ㆍ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인데 ( 민법 제 741 조 ),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와 성격은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이며 , 따라서 부당이득의 관념은 비록 사법상 발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법원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법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에 행정법상 부당이득이 있다 . 부당이득은 행정법상 원인에 의하여 일단 급부하였는데 , 그 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된 경우에 , 행정법상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한다 .

Most Popular